▲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이어져온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민 전 대표의 무고함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 구조에 반하는 독단적 결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대 주주는 하이브(지분 80%)로, 경영권 탈취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자신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과정에서 무리한 혐의 적용이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갈등은 이후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확산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이에 반발한 뉴진스 멤버들은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형사적 공방은 일단락됐으나, 민 전 대표의 명예 회복과 어도어-뉴진스 간의 향후 관계 설정 등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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