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촉구’ 참가한 가수 하림, 섭외 취소 통보… 민주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현"
이한나 기자2025-05-15 18:20:18
▲가수 하림 (출처=연합뉴스) 가수 하림(본명 최현우)이 지난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행사에서 섭외가 돌연 취소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통일부는 실무자의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림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레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통일부 산하 청소년 행사로 알려졌다.
그는 “낮은 개런티에도 행사 취지에 공감해 참여를 결정했고, 이미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태였다”며 “이 같은 결정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래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림은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민문화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그는 “누군가가 알아서 눈치 본 결과일 수도 있다”며 “함께 공연한 동료들까지 같은 처지가 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대선 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 실무자가 자체 판단으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이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연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방적 배제는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섭외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배제 사례를 조사해 정권 교체 이후 시정할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을 정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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