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 앞두고 ‘4000억 이면계약’ 의혹…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착수
최현서 기자2025-05-29 08:39:30
▲방시혁 (사진=MBC 제공, 연합뉴스) 하이브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 씨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와의 이면계약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상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이전, 일부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장 절차를 병행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당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러한 계약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 시점은 2019년 말~2020년 초로 이 기간 방 의장 측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정황이 확보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사모펀드가 하이브 지분을 대거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계약이 직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이후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50억 원 초과 이익을 얻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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