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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슈 페리에게 케타민 공급한 의사, 유죄 인정…최대 40년형 가능성

최현서 기자 2025-06-18 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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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매슈 페리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Salvador Plascencia)가 총 4건의 케타민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센시아는 오는 8월 시작되는 재판에서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페리는 지난해 10월 29일,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54세였던 그는 생전 우울증과 불안 장애 치료를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고 있었으며 LA카운티 검시국은 사망 원인을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 페리는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원하는 수준의 약물을 처방받지 못하자, 불법적으로 케타민을 구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플라센시아를 포함한 일부 의료인과 공급업자들이 깊숙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페리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처음 만나 케타민을 전달했으며, 동료 의사 마크 차베스(Mark Chavez)로부터 받아온 케타민 4병을 4,500달러(약 61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베스에게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의료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총 5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플라센시아를 포함한 4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케타민을 대량 공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재스민 상가(Jasmin Sangha)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매슈 페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약물 오남용과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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