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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또 기각

최현서 기자 2025-06-18 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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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사진=인스타그램)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제한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올해 1월 “사전 승인 없는 광고 계약 등은 금지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를 전부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 등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며 법원은 다시 한 번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계약 기간 동안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신뢰 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의 항고 이유는 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이는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해당하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이돌 그룹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획사는 데뷔를 위해 상당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멤버들의 임의 이탈은 그 성과를 무력화시킨다”며 “반면, 멤버들은 연예 활동을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는 현재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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